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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조형교육 연구윤리 규정

 

제1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왜곡,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정확한 출처의 명기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그 외,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및 조사 기구

본 학회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학술활동 및 학회를 통해 수탁한 외부 연구개발과제 등과 관련된 분쟁 및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판정,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부정행위 처리의 원칙 및 절차

1. 제보의 접수

1)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개발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실명제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다.

2.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신고 된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윤리위원회는 신고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2) 예비조사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정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4) 제보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해당 연구의 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및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①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②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3) 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조사위원 명단에 대하여 제보자가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4)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각각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도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사결과보고서는 이의 제기 내용 및 변론의 내용, 그에 대한 처리결과도 포함한다.

5)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6)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 또는 윤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조사위원회는 학회장 또는 윤리위원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4. 판정

1)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해당 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해당 연구의 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의 지원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후속조치

1. 기록의 보존 및 정보의 공개

1) 제보, 조사, 심의, 의결,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며, 조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반드시 보관한다.

2)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단,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 등에 참여한 자의 실명 공개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1) 윤리위원회는 학회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의 정도에 따라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수상취소,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학회를 통해 수탁한 연구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판명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의 지원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피조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및 향후 본 학회 명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3) 학회지 논문게재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판명된 경우에는 기존 논문목록의 삭제, 향후 3년간 논문투고의 금지, 해당조사의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한다. 필요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3. 제보자에 대한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본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본 학회는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및 해당 연구의 지원기관과 연대하여 최대한 책임을 진다.

4)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해당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피조사자에 대한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혐의로 판정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그 외 해당 연구의 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4) 피조사자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의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하여 알고자 할 경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해당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기타
  1.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위원회는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윤리 덕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공동저자가 있는 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할 경우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정해진 저자 표기를 해야 한다.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상식에 속하지 않는 이미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및 참고표시를 명확하게 한다.

 

부칙

1. 2009년 4월 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