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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조형교육학회(영문: Society for Art Education of Korea, 약칭 SAEK)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유아교육에서 청소년교육, 대학교육까지의 연계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및 사회문화교육을 포함한, 미술 및 조형교육 전반에 걸친 학술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미술 및 조형교육의 발전과 학습 개선에 목적을 둔다.

 

제3조(위치) 본회는 학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 사무국을 둔다.

 

 

:::::  제2장 사업  :::::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정기학술대회, 세미나 등의 학술 행사 주최

2. 학회 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사업

3. 국내외 인접 학술단체와의 제휴 및 협력 사업

4. 한국 미술교육의 발전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회원 상호간의 권익 옹호와 친목 도모에 관련된 사업

6. 제4조 제4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부모교육 등의 홍보 사업

 

 

:::::  제3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① 미술교육에 관심을 가진 석사학위 이상의 미술(조형)교육 전공자

②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기관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자(2년제 대학 출신은 교육경력 2년 이상)

2. 준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며 사업을 원조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

 

제6조(회원 가입)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회원자격 해당자로서 신입회원 가입을 희망할 경우, 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집행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사회는 필요시 본인의 이력서, 학위논문을 제출받아 본 학회규정에 따라 입회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준수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참석 및 발언권,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권

4. 본회 사업의 결과에 대한 공유권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3.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활동을 방해했을 때,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4장 임원  :::::

 

제11조(임원과 정족수)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선임위원

ㆍ회장 1인

ㆍ부회장 1인~ 3인

ㆍ학술이사 10인 이상

ㆍ총무이사, 재무이사, 섭외홍보•국제교류이사, 정보이사 각 2인 이상

ㆍ편집이사 10인 이상

ㆍ연구윤리이사 10인 이내 

2. 위촉위원

ㆍ학술, 논문심사, 연구 등에 관하여 관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지휘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본회의 회의 소집 등 재정을 제외한 일반 직무를 총괄, 수행한다.

4. 재무이사는 본회의 회계 직무를 수행한다. 단,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5. 편집이사는 본회의 논문 심사 및 편집 직무를 수행한다.

6. 섭외홍보•국제교류이사는 국내외 연구교류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대외적 회원 홍보 직무를 수행한다.

7. 정보이사는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관리 및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8.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운영 및 본회의 학술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장 회의  :::::

 

제14조(회의) 본회는 매월 1회의 임원회의와 11월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의 정족수) 본회 회의는 회원 및 임원 정족수의 과반수이상 출석에 의해 회의를 개최한다.

 

 

:::::  제6장 상설위원회  :::::

 

제16조(상설위원회 설치)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선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새로 위원장을 보임할 수 있다.

 

제17조(상설위원회 구성)

1. 본 회의 주요 업무 영역에 따라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학술위원회

2) 정보화위원회

3) 섭외홍보•국제교류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연구윤리위원회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각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위원회 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7장 세출  :::::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한다.

1. 세입 : 본회의 세입은 회비 및 입회비와 기부금, 찬조금, 기타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ㆍ회비 : 개인 회원은 일시불로 30만원(10년 회비)으로 한다.

             기관 회원(도서관ㆍ미술관ㆍ연구소)은 일시불로 35만원(10년 회비)으로 한다.

ㆍ입회비 : 없음

2. 세출 : 본회의 세출은 예산 및 사업비로 지출한다.

 

제19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20조(예산, 결산) 본회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은 매 월례회를 통해 편성ㆍ의결한다.

 

 

:::::  제8장 학술지 발간  :::::

 

제21조(학술지 발간) 학술지 「조형교육」은 연 3회 발간한다.

「조형교육」의 발간에 따른 제반 사항은 학술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9장 학술행사  :::::

 

제22조(학술행사) 정기학술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