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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조형교육 논문 심사 관리 규정

 

제1조 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1.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집 발간 시기에 맞추어 편집위원장이 구성, 운영하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임시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논문 한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제2조 논문 심사
  1. 본 학회 학술지의 논문심사 및 게재여부는 본 규정에 따른다.
  2.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논문심사와 관련된 사항(심사위원의 명단, 심사 내용, 심사결과, 논문 투고자의 이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및 학술위원에서 위촉한다.
  4. 투고된 논문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5. 투고된 논문은 전공분야별 전문가 3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각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판정한다.

    1) 연구 윤리 및 논문 내용의 학술적 수준

    • 논문이 연구 윤리를 따르며(중복 게재 및 (자기)표절 여부 등의 심사), 미술 일반 또는 조형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2배 가중치 부여)
    • 논문 주제가 논의의 가치가 있으며 독창적인가 (2배 가중치 부여)

    2) 논리 전개의 타당성

    • 논리 전개에서 논점의 구성력, 분석과 종합의 타당성, 논리적인 명확성이 있는가
    •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며 활용하고 의미전달을 확실하게 하는가
    • 논문 제목과 목차가 연계성이 있고 타당한가

    3) 연구 방법과 자료의 타당성

    • 적절한 연구 방법을 택하고 있는가
    •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와 참고문헌을 활용하는가

    4) 논문의 형식적 요건

    • 논문의 형식적 요건과 학회의 논문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가
    • 언어와 부호의 사용이 정확한가
    • 인용 문헌이 상세히 밝혀져 있는가
    • 영문초록이 논문의 내용을 잘 요약하며 영문 사용이 정확한가
  7. 심사결과는 ‘게재가능(4.00~5.00)', ‘수정 후 게재(3.00~3.99)', ‘수정 후 재심사(2.70~2.99)', ‘게재불가(2.70 미만)'의 네 가지 중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저자의 연구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과 내용상 차이가 없는 논문

    2) 기타 전반적인 수정 보완이 요구되는 논문

  8.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1차 심사에 한하여 저자가 이의제기서를 편집장에게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9.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2주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2주 이상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0. 본 심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 논문 심사 절차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촉된 해당분야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와 투고자의 친인척은 심사위원으로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자가 특정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경우 이를 논의하여 심사위원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를 위하여 심사 가능한 <논문 분류 체계>(연구 대상의 학교급별 분류, 연구 주제별 분류, 연구 영역별 분류)(≪별표 3≫ 참조)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 이내에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표>(≪별표 5≫ 참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의견을 심사결과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검토과정을 거쳐 심사를 종료한다.
  5. 3인의 심사위원들이 내린 심사점수는 자체 논문심사 프로그램에 의해 온라인에서 자동 합산되어 평균점수로 산출되며, 논문편집위원장은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 심사결과 논문 투고자가 수정 요구를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게재불가로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통보한다. 단, 투고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1차 심사에 한하여 저자가 이의제기서를 편집장에게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저자는 이의제기서를 1차 심사 발표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편집장은 이의제기서를 받은 즉시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24시간 이내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의 재검토 결과를 심의 결정한다.
  7.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을 참조하여 작성된 수정 원고와 <논문수정표>(≪별표 6≫ 참조)를 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논문투고란에 제출하며, 편집위원회는 수정 내용을 최종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8.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 혹은 2인 이상의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을 참조하여 수정된 원고와 <논문수정표>(≪별표 6≫ 참조)를 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논문투고란에 제출하며, 온라인상에서 3인의 재심사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온라인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9.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수정 후 게재’(3.00~3.99) 혹은 ‘수정 후 재심사’(2.70~2.99)에 해당하더라도 심사위원 3인 중 ‘게재 불가’가 2인일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또한 논문심사 기준에서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단계의 평가를 점수화하여, 게재(3), 수정후 게재(2), 수정후 재심사(1), 게재불가(0)으로 3인의 심사 합산 점수가 3점 미만일 때에는 게재불가로 평가한다.
  10. 본 논문심사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연구 윤리
  1. 연구 결과의 심사 윤리

    1) 원고 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와 저작권 위임에 동의하는 <논문투고원>,< 저작권위임동의서 및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별표 4≫ 참조)를 제출한다. 또한 논문유사도 검증을 위해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전공분야별 전문가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하여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의 발견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논문분류체계’(연구대상의 학교 급별 분류, 연구주제별 분류, 연구영역별 분류)(≪별표 3≫ 참조)에 따라 심사위원을 구성, 조직한다. 또한 투고자는 온라인 투고 시 자신의 논문 내용을 이 분류 체계에 따라 등록하여 심사자 선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3) 심사자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활용하는 등 표절 및 중복게재를 식별하는데 유의한다.

    4) 심사자는 연구 윤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논문심사표> (《별표 6》 참조 ) 에 명시하며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심의, 의결을 요청한다.

    5) 심사자는 심사 중 얻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투고자와 심사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등재후보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중복 게재로 판정될 경우, 기타 연구 부정행위 정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 등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

  2. 논문 출판 윤리
    투고자는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을 학회에 위임하며, 학회는 게재 논문의 저작권(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포함)을 소유한다.
  3.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진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인간대상 연구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연구참여자에게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가 특수관계인(연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동투고자 중 일부가 서로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고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5. 논문 접수 후 저자의 변경(추가, 삭제, 순서, 역할 변경 등)은 불가하다. 다만 심사 결과 확정 전, 기존 접수 논문을 철회하고 신규 투고는 가능하다. 

 

부칙
  1. 본 심사 관리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제1차 개정 심사 관리 규정은 1997년 8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제2차 개정 심사 관리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제3차 개정 심사 관리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제4차 개정 심사 관리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제5차 개정 심사 관리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본 제6차 개정 심사 관리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8. 본 제7차 개정 심사 관리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 본 제8차 개정 심사 관리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0. 본 제9차 개정 심사 관리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본 제10차 개정 심사 관리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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